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방법

 전세 계약이 만료될 즈음,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에게 계약 연장은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의 활용 여부는 세입자의 거주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계약 연장의 다양한 방법과 계약갱신청구권의 올바른 사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계약 연장의 세 가지 방법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그리고 재계약입니다.

1.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종료나 조건 변경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특징:

  • 보증금 및 월세 등 기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묵시적 갱신된 계약의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의사항: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원할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법적으로 한 번에 한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추가로 2년의 거주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행사 방법: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 표시가 가능하지만,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유의사항:

  •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등이 포함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 가능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3. 재계약 (신규 계약 체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재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 모든 조건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재계약 시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 재계약 시 보증금이나 월세의 변동이 있을 경우, 기존 계약의 확정일자는 효력을 상실하므로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주의사항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행사 기간 준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구두로 의사 표시를 할 경우,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서면으로 의사 표시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료 증액 한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료는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관련 유의사항

계약 연장 시 계약서 작성과 확정일자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묵시적 갱신: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때 변경된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의 변동이 없다면 기존의 확정일자는 유지되지만, 변동이 있을 경우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재계약: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보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결론

전세 계약 연장은 세입자의 거주 안정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재계약의 세 가지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각 방법의 특징과 절차를 숙지하여 본인에게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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