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이나 출장 준비를 하다 보면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조배터리의 항공기 반입 규정입니다.
특히 용량이 큰 보조배터리, 예를 들어 30,000mAh 제품은 기내 반입이 가능한지, 몇 개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죠.
이번 글에서는 항공사에서 정한 규정을 중심으로 30,000mAh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가능 여부, 주의사항, 국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행기에서 보조배터리 규정을 두는 이유
리튬이온 배터리는 고온 또는 충격 등으로 인한 발화 및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제 항공운송협회(IATA) 및 각국 정부는 엄격한 기내 반입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특히 30,000mAh처럼 대용량 제품의 경우, 전압에 따라 계산된 Wh(와트시) 값이 높아 항공사별로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30,000mAh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 가능할까?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가능 여부는 용량을 와트시(Wh)로 환산해서 판단합니다.
와트시(Wh) = mAh × 전압(V) ÷ 1000
대부분 보조배터리는 3.7V를 사용하므로, 30,000mAh 보조배터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30,000mAh × 3.7V ÷ 1000 = 111Wh
즉, 30,000mAh는 약 111Wh로 계산되며, 이는 국제 기준상 100Wh 초과 ~ 160Wh 이하 범주에 해당됩니다.
항공사 기준에 따라 다른 보조배터리 반입 조건
국제 항공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Wh 이하: 대부분 항공사에서 사전 신고 없이 반입 가능
100~160Wh: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항공사에 따라 최대 2개까지만 허용
160Wh 초과: 반입 및 위탁 불가
따라서 30,000mAh 보조배터리는 111Wh로 계산되므로, 항공사 사전 승인을 받고 2개까지만 반입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 국내 항공 보조배터리 규정 강화
2025년 3월부터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는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Wh 이하 보조배터리: 최대 5개 반입 가능 (기존엔 20개도 가능했으나 축소됨)
• 기내 충전 금지: 비행 중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로 휴대기기 충전 금지
• 기내 소지 의무: 보조배터리는 선반 보관 금지, 항상 탑승자가 직접 소지해야 함
이러한 조치는 보조배터리 화재 사고 이후 시행된 것으로, 안전을 위한 예방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