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기간 금액

“혹시 국민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시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은 본인만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남은 가족에게도 연금이 지급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족연금’이에요.

하지만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기간과 금액’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

유족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사람 또는 이미 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가족에게 일정 조건 하에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즉, 사망자의 사망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는 유족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남겨진 가족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유족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수급 대상자는 고인의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본적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는 배우자이며, 그 외에 18세 미만 자녀, 장애 자녀, 60세 이상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경제적으로 고인이 부양하던 유족이어야 하며, 같은 순위 내에서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 수급 자격을 갖게 됩니다.

유족연금은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지급 기간은 유족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경우 종신 지급이 원칙이며, 재혼하더라도 지급이 유지됩니다. 자녀는 만 18세까지 수령할 수 있으며, 장애 자녀일 경우 연장됩니다. 부모는 60세 이상일 때부터 사망 시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자녀나 조부모는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023년부터는 재혼해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변경되었으니,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유족연금의 금액은 사망자의 기본연금액에 유족의 수에 따른 지급 비율을 곱해서 계산됩니다. 기본연금액은 가입기간, 납입액,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가 매월 7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배우자 1인이 유족연금을 받을 경우 약 42만 원(70만 × 60%)의 금액을 매월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노령연금과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둘 중 금액이 더 큰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의 3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노령연금이 50만 원이고,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60만 원이라면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결론: 몰라서 못 받는 유족연금, 꼭 챙기세요!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의 일환으로, 남겨진 가족에게 꼭 필요한 생계 보조 수단입니다.

지급 대상, 지급 기간, 금액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수급권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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