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 지급일 반기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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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소득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를 유지하면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원 요건

가구 유형 설명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며,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50% 차감됩니다.
  • 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PC(홈택스)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2.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3.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4. 신청 완료 후 결과 확인

2. 모바일(손택스) 신청 방법

  1.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로그인
  2.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3. 신청서 작성 후 제출

3. 전화 신청 방법

국세청 1544-9944에 전화 후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대상 지급일 반기 정기 FAQ

Q.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6월과 12월에 나눠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은 모든 소득자가 가능하며, 8월에 한 번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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