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매입임대주택│LH청년매입임대주택

LH 매입임대주택이란?

LH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며, 다양한 계층의 주거 복지를 지원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의 종류와 지원 대상

LH 매입임대주택은 대상 계층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일반 매입임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청년 매입임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신혼부부 매입임대: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 자격 요건

각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매입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RIR 30% 이하
  •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2. 청년 매입임대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학생
  • 취업준비생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3. 신혼부부 매입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혼인 예정자로서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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