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방지법 국민청원

‘가세연 방지법’ 국민청원 등장…온라인 허위정보 규제 본격화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활동을 계기로,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와 인권 침해에 대한 법적 규제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세연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플랫폼의 무책임한 콘텐츠 유포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원은 지난 5월 22일 ‘온라인 플랫폼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되었고, 6월 21일까지 국민들의 동의를 받습니다.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법안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현재까지 1만 5천 명이 넘는 동의가 집계되어, 사회적 관심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원인의 주장과 사회적 문제 제기

청원인 이모 씨는 “유튜브 채널 가세연의 반복적인 허위 방송과 인권 침해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무분별한 폭로와 사실 왜곡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사생활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려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가족까지 인신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플랫폼의 자율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법적인 장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온라인의 익명성과 빠른 정보 확산 특성상 피해가 확대되기 쉬운 만큼, 디지털 명예훼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과 플랫폼 제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 청원과 ‘사이버렉카’ 규제 움직임

가세연 외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활동하는 유튜브 채널들, 일명 ‘사이버렉카’에 대한 사회적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 ‘악의적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라는 또 다른 국민청원이 등록되었고, 해당 청원은 6월 14일까지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검증되지 않은 폭로성 영상으로 연예인과 정치인을 공격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들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히며, 가해자에게는 수익의 2~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수현, 김건모, 박수홍, 한예슬, 쯔양, 고(故) 이선균 씨 등 실명이 언급된 인물들도 피해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온라인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과제

이처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한 콘텐츠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권 의식과 법적 시스템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강화와 동시에, 언론 및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윤리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플랫폼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허위사실이 알고리즘을 통해 빠르게 퍼지는 구조는 필터링과 제재 시스템의 부재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수많은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가세연 방지법’은 단순한 법안이 아니라, 건강한 정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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